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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독단적 결정…배경은 미궁

통일/북한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독단적 결정…배경은 미궁

    "공단 임금전용 문제도 근거 없이 靑 의견으로 삽입"

    개성공단.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당시 발표와 달리 NSC 상임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 지고 있다'며 공단 폐쇄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임금 전용' 문제도 구체적 정보나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과거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작성한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에서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책혁신위는 "박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 되지않는다"면서, "이처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혁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었다.

    지난해 2월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철수하는 차량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그 다음날인 8일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청와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10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협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단 전면 중단을 알린 정부 성명문에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이후 정부 성명문을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혁신위는 특히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혁신위는 또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혁신위는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 및 교역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지난 9월 김종수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 혁신위는 그동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비롯해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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