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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이제 그만.. 예약시간 안지키면 보증금 떼인다

'노쇼' 이제 그만.. 예약시간 안지키면 보증금 떼인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자료사진)

 

식당 예약을 해놓고는 정작 식당에 가지 않는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보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규정, 1시간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예약시간을 몇 십분 남겨두고(1시간 이내)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아예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고,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가 이처럼 노쇼 행위를 겨냥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음식점과 미용실, 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천억원에 이르고 이로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항공운송의 불이행과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안은 항공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항공기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국제여객 운송불이행 보상기준 (자료=공정위 제공)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여객은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TV, 스마트폰, 모터사이클, 보일러, 주방용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은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여행업은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연업은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 시 공익에 오히려 저해되어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 및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지진·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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