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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 환영"



생활경제

    소상공인 "KC인증 일부면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 환영"

    1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했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나친 인증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700만 소상공인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절실히 기다렸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전안법 개정 과정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전안법 국회 통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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