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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 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학교 등록금, 범칙금 납부 등을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 계정으로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신규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돼 신규 거래는 불가능하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