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를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달 현금 5000만원씩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배 증액된 1억원씩을 매달 받아 8억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1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다시 2억원을 받는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창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과 쓴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폰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은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고, 확인된 요금은 1300만원이 넘었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300만~800만원씩 받아쓰기도 했다.
압수된 최순실 메모에 기재된 문고리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런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씨 자필 메모가 특검 압수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금고에서 가져다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넘어가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고영태씨 등과 서울 남산과 강남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는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비를 현금 정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 봉투로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돈을 전달받을 때는 최씨도 여러 차례 함께 있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퇴직할 때 남아있던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된 뒤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썼다.
한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6~8월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을 별도로 자신에게 지원해 달라고 해 1억5000만원을 직접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