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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탈루 제보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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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세 탈루 제보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최고 1억원까지

     

    경기 용인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되며 포상금액또한 최고 1억원을 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031-324-2199),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제보시민들이 늘어날경우 포상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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