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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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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하늘의 별따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자는 본인부담금(보증금) 100만 원(1, 2순위)~200만 원(3순위)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입주 후에는 매월 지원 받은 금액의 이자 1%~3%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 입장에서는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이 많은 상태.

    그런데 당첨된 청년들 사이에서는 LH전세대출로 집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로 집을 물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왜 그런 것일까?

    ◈ 체크1.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집주인은 꺼린다

    (그래픽=강인경 디자이너)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집을 확인하면 LH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집주인의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가압류가 있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최소 기준을 통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된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학생이 계약을 원해서 지정된 법무사에게 신청서류를 보내면 3~5일 정도 확인 시간이 걸린다. 대출이 승인돼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실제 입주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 이러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선 LH전세대출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LH는 전세금을 입주자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계약할 집이 저당이 잡혀있거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나중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갈 때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권리분석은 LH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책이다"라고 말했다.

    ◈ 체크2. 지원한도액(800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어렵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8000만 원의 지원한도액으로는 서울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다. 실제 부동산 매물 중계 사이트인 다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8,903만 원(2017년 6월 7일 기준, 20만 건 대상, 33㎡ 이하 원룸)으로 나타났다.

    직접 부동산에 서울지역 시세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요즘은 서울 외곽 지역이어도 LH전세에 8000만 원으로는 집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전세로 집이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이기에 지원한도액에서 1000만 원은 더해야 그나마 집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한도액을 넘겨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계약금과 함께 입주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때 전세 가격은 지원한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조차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H도 청년들의 지원한도액 초과분 부담을 알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체크 3. 당첨 돼도 포기한다

    학생전세임대주택 커뮤니티에 올라온 LH청년전세임대주택 후기 글. (사진=대학생전세임대주택 커뮤니티 캡처)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첨자 중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LH인천지역본부의 2016년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였던 취업준비생 최 모 씨 역시 LH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을 결국 포기했다. 최 씨는 "LH에 당첨되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건물 물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LH 서울본부에 몇 명의 당첨자들이 혜택을 포기하는지 문의해본 결과 "통계를 내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행복주택이나 다른 사업들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LH 측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복잡하고 엄격한 권리분석 절차와 시세와 동떨어진 금액한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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