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기존 삼성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다만 이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 등을 고려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삼성뇌물 등 재판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형사합의32부가 관련 사건인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재판부와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재판부의 상황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2심에서 병합될 여지는 남아있다.
특히 사건이 병합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1.5배까지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형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범죄를 함께 심리할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7년이 아닌 15년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이 피고인의 이익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게 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