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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판마다 골라 아플수도 없고…박근혜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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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재판마다 골라 아플수도 없고…박근혜 자충수"

    - 특활비 추가 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 국정원 특활비 돈의 종착지 朴 본인
    - 희생양 프레임 깨지니 적극 변호하려는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사선 변호인단 다 사퇴시켰죠. 이후에 국선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단 한 번도 접견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해 온 거죠. 그런데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35억 6000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곧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첫 순서로 만납니다.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미 국정농단 혐의 22가지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는 혐의는 이번에 따로 기소가 된 거예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별건이죠.



    ◇ 김현정> 별건으로.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일절 거부해 오던 박 전 대통령이 왜 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선 걸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 3자 뇌물죄로서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렇게 변명해 왔거든요.

    ◇ 김현정> 돈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 노회찬>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에 따라서 좀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특활비는 돈의 종착지가 본인이에요, 박 전 대통령. 의상비...

    ◆ 노회찬>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사비, 기 치료비 이런 것에 썼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거 방어 못하면 나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 김현정> 이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자세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 그게 한 가지 이유일 테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부분이 추가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진다면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추징까지.

    ◆ 노회찬>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러면 36억 5천만원을 다 추징하는 건가요?

    ◆ 노회찬> 그거는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뇌물로 받은 것이 36억 5천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확인 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면 돈을 갖다가 그게 얼마고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뇌물의 입구, 즉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김현정> 뇌물이라는 것만 확실히 밝혀지면 추징을 할 수 있다.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치적 희생양,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형량에 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는 막아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다. 사용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36억 5천만 원 가운데 16억 5천만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아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의상실 운용비, 기치료비, 주사비 그런데 문제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노회찬 의원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20억인데 직접 전달을 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 수중으로 들어간 것만은 확실한데 이거 어디에 썼을까. 이게 현금이라서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 노회찬>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관리한 돈에서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에는 얼마 전에 확인되었던 친박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 김현정> 여론조사.

    ◆ 노회찬> 여론조사 비용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자신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할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으며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본인이 떳떳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본인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본인이 지금 밝히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밝히기에 떳떳하지 않아서 숨길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 노회찬> 예, 그거야말로 본인이 답변할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범죄 관련된 몰수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김현정> 10년으로 추징 시효가 늘고.

    ◆ 노회찬>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게다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방어에 나선들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 두 개의 재판을 각각 받게 된 상황인데요. 각각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일단은 별건입니다. 중앙지법에서 판단 내린 것이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는 22부.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건은 거기서 계속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남재준, 이병기 등 특활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가 형사 32부입니다. 거기다가 특활비 끼리 모아서 따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거죠.

    ◇ 김현정>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합쳐지나요?

    ◆ 노회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1심이니까요. 1심에서는 그냥 가게 되고 나중에 합산하게 됩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따로 가고 2심에서는 합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기존의 국정농단 재판에는 계속 보이콧하면서도 이 국정원 뇌물사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형사 22부 재판은 변호사도 다 사임했고요. 국정 변호사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접견거부입니다.

    ◆ 노회찬> 그리고 법정 출두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보이콧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2부 이 재판, 이번에 새롭게 특활비와 관련된 재판은 일단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출정하겠죠. 이 재판에서 과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본인이 출두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또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명분이 그거였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2부 재판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고민이 많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자충수를 둔 것이다.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 노회찬>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회찬> 참 딱한 처지가 된 겁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왜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노회찬 대표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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