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경 제공)
어선 수십 척이 공모해 불법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이 당국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A씨에 대해 구속영상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모두 38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울릉도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보고 모여든 오징어를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73회에 걸쳐 오징어 120톤(9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트롤어선 D호는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으며,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또,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로 약 1억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거된 채낚기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불법조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