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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점이 16점으로?…합격자 뒤바뀐 공공기관 경찰수사

전북

    91점이 16점으로?…합격자 뒤바뀐 공공기관 경찰수사

    전북 한 자치단체 출연기관 "실무자 오기, 번복은 불가"

     

    전북의 한 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정규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91점이던 면접점수가 16점으로 기재돼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전북 한 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정규직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9급 행정직에 응시했던 A씨는 면접위원으로부터 91점을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배점표에는 16점으로 기재됐다.

    때문에 합격증은 당초 1등이던 A씨가 아닌, 2등이던 B씨에게 돌아갔고 이후 5월부터
    B씨가 근무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관한 자치단체에 수사기관 의뢰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에 수사가 의뢰돼 관계자 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출연기관은 "실무자가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채점표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진 것"이라며 "고의성이나 외부 청탁,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무자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미 뒤바뀐 채용은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타 직장에 다니던 B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상태여서 법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인 A를 추가 채용할 수도 없다는 것.

    현재까지도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A씨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예상돼 그에 따른 적잖은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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