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을 상대로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도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대화록 보고서 사본을 직접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등을 확보해 입건한 뒤 수사해왔다.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는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같기도 했다.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의 형식이 다른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과는 달랐던 것도 김 전 기획관이 유출자로 의심되는 이유였다.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빼내와 갖고 있던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이를 유출한 핵심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보도한 측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보고서 문건을 받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화록 보고서가 국정원에서 2009년 5월 청와대로 흘러간 뒤 대선을 앞뒀던 2012년 10월 정치권으로 흘러가 이듬해 1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다만, 시효가 남아있는 김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부분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사진)
한편, 김 전 기획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김 전 비서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대폭 증원해 댓글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이는 과정에 연루됐다. 그가 청와대와 군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그해 2월부터 7월쯤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에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했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한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하고 실무회의에 참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