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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회장 측근 영장 기각



법조

    '효성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회장 측근 영장 기각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측근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10년부터 5년간 효성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고 약 120억원 상당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이 여전히 업체 계좌에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자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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