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화재 현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 막는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게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소방산업에 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소방.재난과 관련한 법들이 주로 처리된 까닭은 지난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반성의 차원이다.
참사 이후 화재진압을 가로막았던 불법주차나 소방대원들의 초동대처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천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참관 속에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조종목 소방청장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일제히 2층 여성 사우나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지 않았던 경위를 묻고, 현장 지휘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불이 주변에 있던 LPG가스통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면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