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008년 당시 BBK 수사를 담당한 이명박 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경리 여직원과 그 공모자가 횡령을 한 것을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10일 "다스 경리를 했던 조 모양과 함께 공모한 이 모씨 역시 마찬가지로 4억원을 유용했다고 특검이 밝혀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5년동안 경리를 한 여직원이 무려 110억원(+이자15억) 을 횡령한 것을 사장인 김성우씨가 몰랐고 권모 전무가 몰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리직원의 백억원대 횡령을 사장과 전무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이상은 다스 회장을 오래 수행한 김종백씨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 이 회장의 9억원 증여세 포탈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이상은 회장이 대표이사 가수입금 명목으로 2009년 세차례, 2010년 한차례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9억원이 아이엠이라는 회사에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은 2008년 설립된 다스의 협력사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박 의원은 "다스의 이상은 회장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다스의 이사가 이동형씨인데 굳이 이런(아이엠)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며 "다스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좀 먹고 살게 해주려고 다스의 협력사를 설립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9억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다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2월초다"라며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