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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급여, SBS가 책임지고 개선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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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급여, SBS가 책임지고 개선책 내놔야"

    언론노조 "방송사들, 제작 현장 불법·불공정 관행 청산 위해 노력 필요"

    (자료사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10일 성명을 통해, "제작사에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방송사들의 갑질에 대해 분개한다"며 "방송사가 직접 진상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겨레21'(1195호)은 "외주제작사 소속 직원이 SBS 프로그램 '동상이몽' 제작에 참여했다가 6개월치 체불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10일)은 SBS 예능 PD가 한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소식을 후속으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PD는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계 '갑질' 고발 채팅방에) 감독님이 올리신 거 맞죠"라고 거듭 물으며 제보 사실을 확인하려 들고, "관행으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같은 일이 SBS 뿐만 아니라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사실에 분개한다"면서 "아울러 SBS PD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해당 PD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PD의 말처럼 '관행'이라 눙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면서 "SBS는 직접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 급여 정산 체계를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노조는 이번 일이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방송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사의 제작 현장에 어떤 불공정 관행, 차별, 불법 사항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도에 대해 SBS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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