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정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청구된 맥도날드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육류 가공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청구된 1차 구속영장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5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4억5000만원 상당)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O157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O157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