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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못받는 취약계층에 정책자금 대출



금융/증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못받는 취약계층에 정책자금 대출

    상환 능력 있는 경우, 없으면 채무조정이나 복지 지원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데 따라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취약 계층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범 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특례 대환상품인 가칭 ‘안전망 대출’을 1조 원 규모로 다음 달 8일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최고 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다음달 7일까지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 원이하, 저신용자는 6등급이하가 해당되며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의 금리로 1인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밟도록 하거나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하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범 부처 일제 단속 및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을 현행의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불법적 이득에 대해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범위를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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