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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가정파탄"사망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경남

    "만취운전으로 가정파탄"사망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돈으로 목숨바꿀 수 없다" 유족들 반발에 검찰,영장재청구로 구속기소

     

    검찰이 만취 교통사고를 내 3자녀의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다.

    창원지검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에 서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5일 아침 7시 10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B(57)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전날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돌며 밤새 술을 마신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길가에서 일행들이 탄 차를 기다리고 서있던 B씨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피해 합의에 노력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적 반영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3자녀를 키웠던 B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A씨가 낸 합의금 4천만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단란한 가정을 파탄냈다며, 지난 달 검찰시민위원회의 영장 재청구 의견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하고, 결국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살인 예비행위로 평가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자 했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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