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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946건 적발…10건 수사의뢰



정치 일반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946건 적발…10건 수사의뢰

     

    공직유관단체들이 직원을 뽑으면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거나 중간에 선발인원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등 49개 기관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취합해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200개(74%), 채용비리 건수는 946건에 달한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임원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직원남용·직무유기·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의뢰된 사례를 보면 A단체 전임이사장 2명은 재직 당시 인사규정을 어기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했다. 또 서류·면접전형 없이 임시직 16명을 특정한 뒤 채용하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했다.

    이들은 복수의 인원을 면접 대상에 올린 뒤 실제 뽑으려는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 대상자를 불참시키기도 했다.

    B단체는 전임이사장의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비서직 공고의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했다. 서류와 면접 전형 시 객관성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했다.

    C예술단체의 경우 전 예술감독이 부지휘자 채용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선정위원회에 본인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D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전형별 선발 배수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선발해,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 선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 946건 중 221건(23.4%),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 755건의 348건(46.1%)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권익위·행정안전부·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해 적발 시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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