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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는데"…37명에 취업사기 40대 구속기소



경남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는데"…37명에 취업사기 40대 구속기소

     

    경남 창원의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십명에게 10억 가까운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창원의 한 외국계 중견기업에 다니는 임모(46)씨를 취업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스포츠동호회 등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임씨는 자신이 노조대의원이며,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어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지금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직원 1800여명, 매출이 1조원대의 탄탄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임씨에게 건넸지만, 2년을 기다리고도 결국 취업하지 못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임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7명에게 9억6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대부분이 20~30대인 피해자들은 은행대출을 받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임씨에게 건넸고, 6천만원이 넘는 돈을 준 피해자도 있었다.

    임씨는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신입사원 채용명단이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또, 우선 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뒤 약간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다.

    2011년에 도박빚 때문에 개인홰생을 신청하기도 했던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강원랜드나 경마장, 스포츠토토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지난 2017년 회사에서 직원 채용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의 이력서조차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임씨가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여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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