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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소방당국 초기 대응' 수사 착수



청주

    경찰, 제천 참사 '소방당국 초기 대응' 수사 착수

    (사진=유족대책위원회 제공)

     

    충북 제천 참사 유가족들이 문제 제기한 소방당국의 초기 인명 구조 실패 논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후 이들을 상대로 신고 접보와 출동 시간, 초기진압 과정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등에 대해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촉구서를 전달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이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일 충북도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대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출동한 소방관들이 많아 인원을 나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화 지점에서 화재 발생 전까지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건물 관리 과장 김모(50)씨 등 관리인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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