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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박근혜는 왜 유영하에게 30억원을 맡겼을까?



사회 일반

    [Why 뉴스] 박근혜는 왜 유영하에게 30억원을 맡겼을까?

    젊은 변호사 10명은 왜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 하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청구를 받아들여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변호사들은 왜="" 유영하="" 변호사="" 징계해="" 달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냐?

    = 아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건 아니고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10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따라 11일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 서울변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 징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 진정이 접수되면 예비조사위원을 지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 그 의견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사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해서 징계여부를 검토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게 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변협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내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

    = 이례적인 일이다.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전에도 이런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것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냐?

    =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했는데 이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의 일부)은 변호인 선임료"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2조, 제13조 2항, 변호사 기본윤리와 성실의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은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당사자 혼자 그것을 주도했기 보다는 유 변호사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에 불리한 조치이며, 특히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10명의 변호사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보 캡처)

     

    ▶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진정을 낸 진짜이유는?

    = 징계 진정을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사시)이 아닌 변호사시험(변시) 로스쿨 출신으로 젊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한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에 참여한 조현삼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가는 변호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내부에서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변호사 내부가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사임과 재선임계 제출 등이 정치적으로 노리는 수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잘한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의무와 불법행위 협조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 볼려고 진정을 낸 건 아닌가?

    =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중견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튀어 벌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유영하 변호사나 국정농단 사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에 참여한 10명의 젊은 변호사들은 그런 시선에 대해 억울한다고 말했다.

    조현삼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며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그렇게 진정을 해도 되느냐?고 꾸짖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이득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털어놨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한 것"이라면서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정을 내게된 계기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군가는 청구를 해야 징계절차가 개시되니까 일단 총대를 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젊음 변호사가 변호사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내부고발'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변호사회도 자정이 필요한데 젊은 변호사들이 나선 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내부고발'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거나 '튀어볼려는 의도'라고 폄하하기 보다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바로 잡으려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있나?

    =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30억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또 변호사 보수가 아닌데 수임료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도 징계사유고 저래도 징계사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면서 "3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인 12억 이상을 내야 하고 부가세 10%도 내야 한다.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수임료라고 가볍게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30억원의 수임료에는 소득세 40%,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이다.

    박찬운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박근혜 피고인은 왜 유영하 변호사에게 돈을 맡겼을까?

    =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박지만과 박근령,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름 취재를 했지만 시원하게 의문을 풀어주는 답변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다. 문고리 3인방과도 멀어졌다. 유영하 변호사만 끝까지 박근혜 피고인의 곁을 지켰다.

    왜 박지만도 박근령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인지는 박근혜 피고인과 유영하 변호사만 알 것이다.{RELNEWS:right}

    분명한 건 믿을 곳은 유영하 변호사 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를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보다 더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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