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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교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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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교권 보호 '강화'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올해부터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12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이나 학생상담 등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사고당 연간 최고 2억까지 배상해주는 것으로,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대전지역 교원 1만 5000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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