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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암매장 50대女 '징역25년'



대구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암매장 50대女 '징역25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5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와 공모한 내연남 박모(55) 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박 씨와 함께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달성군 공터에 몰래 파묻었다.

    이어 이 씨는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남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남편의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해오다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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