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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행정처분 착수



보건/의료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행정처분 착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여부 내주중 결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이 주사제 오염에 따른 의료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여부와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표한 신생아 사망원인과 향후 경찰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6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의 재지정 여부를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의료진이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사망원인이 된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주치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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