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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 "수입 없어 부채만 늘릴 뿐"



전북

    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 "수입 없어 부채만 늘릴 뿐"

    서남대학교. (사진=자료사진)

     

    서남대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이어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도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12일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낸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앞으로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무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낸 서남대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의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달리 운영하는 대학이 없다며 올해 2월28일자로 대학 폐쇄명령과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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