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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30억' 박근혜 계좌 송금…재산동결 직전 '꼼수'



법조

    유영하, '30억' 박근혜 계좌 송금…재산동결 직전 '꼼수'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30억원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직전에 이 돈을 돌려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넨 1억짜리 수표 30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직전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 계좌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진 탓에 법원의 결정에서 제외됐다.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가능한 자금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유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 받기 싫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표 30억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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