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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거리에 나앉을 판…" 한부모가정 '울분'



사회 일반

    "최저임금 올랐는데, 거리에 나앉을 판…" 한부모가정 '울분'

    최저임금, 소득기준액 '역전'…지원대상 대거 탈락 등 역효과 우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을 그만둬야 되나, 파트타임으로 바꿔야 되나 걱정이예요."

    3년전 남편과 헤어지고, 어린 아들과 둘만 남게 된 박소정(39‧가명‧경기도 광명시)씨. 처음에는 '엄마 집'에서 얹혀살아야 했던 박씨는 '변변한' 벌이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그나마 안정된 직장과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매입임대주택에도 선정돼 다시금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얼마전 모임에 나갔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박씨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월급이 많아지니까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걱정이예요. 임대주택도 나가야될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 최저임금, 지원대상 소득기준액 '역전'…역효과 속출

    홀로 어렵사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들. 어려운 경제 형편에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반겨야할 이들이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나라의 복지 지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과 역전되면서, 지원대상에서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5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선정되려면 현금 소득이 148만490원 이하(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157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최저 임금은 월 22만원 정도가 늘었지만,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양육비(월 13만원)와 이동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과금 감면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아울러 아이 돌봄서비스,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지원 등 혜택들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오히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말이냐"는 울분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아온 정모(44)씨는 "지난해에도 겨우 급여가 월 10만원 올랐는데, 1~2만원 차이로 주거급여(월 9만원 정도)와 의료급여 지급 대상에서 떨어졌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른다는데, 그나마 받던 교육급여까지 탈락될까봐 걱정이다. 시급이 올라도 좋아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부작용은 정부 책임…유예기간 등 대책 필요"

    누구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려야 할 한부모 가정들이 불안에 떨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18년도 각종 사회보장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7년도에 비해 5만2천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소득기준액은 2인 가구 기준 2017년 146만3,513원에서 2018년 148만490원으로 1만6,977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해 135만2,230원에서 올해 157만3,770원으로 22만1,540원이 인상되면서,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소득기준액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광폭' 인상을 주도해온 새정부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문제들이 돌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선정 기준을 높이면 기준액이 170만8,258원이 되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육비 지원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 서비스는 기존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가부의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과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득기준을 올리는 것도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자녀 대학특별전형,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비급여성 지원도 7월부터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은 "올해 6개월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보장기간을 두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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