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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검찰 막강 권한 축소"…文 권력기관 개혁 천명(종합)

대통령실

    靑 "국정원·검찰 막강 권한 축소"…文 권력기관 개혁 천명(종합)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셀프수사 차단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 요지는 각 권력기관에 위임된 막강한 권력을 조정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만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개혁안은 과거 정권에서 각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권 보위나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활용했고, 이로 인해 결국 반헌법적 국정운영과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권력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지난 정권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을 주도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정원에 위임된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과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국정원이 안보를 무기로 정권보위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전된다. 경찰 내 안보수사처(가칭)가 설치되고 국정원 기존 인력과 경찰 내 보안 인력이 합쳐져 국정원이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 대공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 개혁방안의 기조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면서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그동안 지나친 비밀주의에 천착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정원 정보수집 과정의 합법성 등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수석은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며 "국정원은 그동안 정부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도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했던 정치인,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해 기소독점 주의를 깨겠다는 것.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장관 수사 전례처럼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검찰이 가져가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것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2차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경찰의 인지 수사를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가 나눠지면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뒤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때가서야 경찰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공수처는 고위공무원과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한다"며 "기본 취지는 상호 각 기관별로 분리해 세 개의 수사기관이 자기 기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셀프 수사'를 차단해 '봐주기 수사' 등 기관 기득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얘기다.

    이 역시 검찰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까지 가져가는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는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가 요구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1차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경찰이 분리되고, 지역 치안과 경비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돼 일선 수사에 지역서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개입이 차단된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청와대가 전 정권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도 재확인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쌍용차·용산 화재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적절성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역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한 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하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가동돼 지난 2012년 대선개입 댓글 사건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조 수석은 "이 모든 개혁방안을 실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이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권력기관이 퇴행적 후퇴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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