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뉴욕타임즈 "한국 낙태금지법 있는 몇 안되는 부유국가"



미국/중남미

    뉴욕타임즈 "한국 낙태금지법 있는 몇 안되는 부유국가"

    • 2018-01-15 07:26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부유한 국가 중에서 몇 안되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낙태금지법 폐지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13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에서 낙태는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라며 “부유한 국가 중 몇 안 되는 제한적인 낙태만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낙태 여성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낙태 시술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에서 낙태 시술이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낙태 시술 의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가임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2006년에 16만9천건의 시술이 이뤄졌고, 실제 시술 건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낙태 시술로 재판까지 간 건수는 지난해 25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4건만 유죄가 내려졌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법 때문에 여성은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 남편 등으로부터 낙태로 인해 경찰에 보복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영국 런던의 ‘인권감시’ 히더 바 선임연구원은 “(법이 느슨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부터는 무관용으로 간다’고 말하면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여성들은 매달린 칼 아래 살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지난 가을 23만명이 낙태 합법화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도 올해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