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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자단 운영비 의혹보도에 "심각한 명예훼손"



대통령실

    靑, 기자단 운영비 의혹보도에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피해를 봤을 때 용기있게 고치는 게 언론개혁의 핵심"

     

    청와대는 15일 일부 언론의 춘추관 운영비 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열고 "춘추관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부득이 공식 브리핑을 한다"며 "일부 보도와 댓글을 보면 기자 여러분들이 장부를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 춘추관이 대납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권 관장은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매우 유감"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 해외순방부터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행태가 있다면 권익위원회에 고발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관장은 또 "사실관계 확인없이 보도가 나가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받으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언론개혁 차원의 취지라는 것은 알겠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봤을 때 용기있게 고치는 게 언론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되돌아봐달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개별 출입 언론사가 월별로 기자당 5만원씩의 비용을 지불한 전체 총액 안에서 춘추관이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지출하고, 아직 지난해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덧씌우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인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일부 청와대 기자들이 '관행'처럼 장부를 달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며 개별 언론사가 내는 공동취재비용 충당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월별로 대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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