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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설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지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33㎡(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게 된다.

    상점가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아울렛 등의 대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며 과일, 생선 등의 설 제수용품과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 위반 여부가 점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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