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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유영하 '꼼수 30억'도 동결 절차 착수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직전에 돌려준 수표 30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유 변호사가 1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억원짜리 수표 30장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30억원에 대해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전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이 돈에 대한 동결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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