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결 직전 빼낸 '朴 30억'…檢, 추징보전 청구(종합)



법조

    동결 직전 빼낸 '朴 30억'…檢, 추징보전 청구(종합)

    지난 12일 법원 추징보전 인용 직전 30억 개인계좌로 입금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나오기 직전, 유영하(56) 변호사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돌려준 수표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유 변호사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1억짜리 수표 30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예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과 1억짜리 수표 30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법원의 인용 결정 직전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이에 담당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수표 30장을 보전한다는 전제로 보전을 청구한 것인데, 해당 수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입금된 이상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추가기소됐다.

    법원은 조만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로 옮긴 30억원에 대한 동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