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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여성 긴급체포(종합)

사건/사고

    8개월 아들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여성 긴급체포(종합)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세,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이날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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