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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배임혐의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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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배임혐의 고소(종합)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고소이유에 대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現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피고소인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측은 이에따라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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