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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교사채용비리…청탁만으로도 3명 파면·해임 요구



교육

    사립고 교사채용비리…청탁만으로도 3명 파면·해임 요구

    서울교육청, 금품수수 적발 없이 배제징계 요구 첫 사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H 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들에 대해 16일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작년 3월 H 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해 해당 학교법인에 교직원 3명 중징계 처분 (파면 1명, 해임 2명), 교원 3명 경징계 처분(감봉 2명, 견책 1명)을 요구했다.

    H 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작년 1월에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와 청탁을 했다.

    결국 L씨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서류심사·시강심사·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L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에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12월에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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