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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MB 최측근들 오늘 구속기로



법조

    '억대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MB 최측근들 오늘 구속기로

    김백준·김진모, MB 靑 관계자들 4억5000만원 수수 혐의…영장심사 출석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권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비서관은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앞선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자신의 '혐의'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 지시' 등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두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을 비롯해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MB정권 국정원 자금'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B정부 당시 이들 3명에게 상납된 국정원 자금 규모는 모두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정권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에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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