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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 선물가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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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품 선물가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16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돼 17일부터 시행

    설 명절 선물세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상한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했다.

    또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의 경우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 10만원을 유지한다.

    17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농축수산품의 경우 10만원)·10만원(경조사비)로 조정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외부강의료도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12월 재상정해 의결됐고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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