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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초등학생 딸 걱정에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15일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지난 2016년 여름에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은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알게 돼 아들을 혼자 키웠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의 딸은 현재 아동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