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시킨 30억원도 동결했다.
16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날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1억원짜리 수표 30장에 대해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 직전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셈이다.
검찰은 이 30억원 역시 곧바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내곡동 자택과 현금 30억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