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사고 후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A(59)씨 등 어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해상 사고로 파손된 어선을 수리한 뒤 선박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900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낚시 어선을 보유한 A씨는 2016년 12월 12일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부유물인 통나무로 인해 주요 기관이 파손돼 수리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8개월간 277차례 낚시 영업이나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어선이 운항 또는 정박 중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해양사고(침몰․충돌․화재 등)가 발생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안전을 위한 선박검사의 한 종류인 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은 후 운항해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