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朴측, 靑 문건유출 '공모' 끊으려 정호성 집중 추궁



법조

    朴측, 靑 문건유출 '공모' 끊으려 정호성 집중 추궁

    정호성 "명시적 지시 없었지만 포괄적 지시 있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공모혐의를 끊어내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을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은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대통령께서 최순실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면서도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제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을 당시의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건건이 언급하며 공모여부를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모든 문건을 보낼 때마다 최씨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은 아니죠"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공모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냐는 말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말씀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두 차례 했고, 그 이후 스스로 판단해 각종 문건을 참고용으로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정 전 비서관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개인적 판단에 의해 건네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1984년 대학원 졸업 후 교수의 추천으로 박 전 대통령 보좌진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에 대해 "대선 때 여러가지 일이 많아서 같이 일을 했다"며 "여러가지 말씀자료 등을 상의하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잘 이해 못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말을 편하고 쉽게 고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