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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법조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최순실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식 편제 안에 설치함으로써 기존 해오던 업무의 전문성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업무는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그간 성과는 미흡했다.

    당장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 총 3조 1천31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동결되거나 은닉된 이들의 재산 환수에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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