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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靑문건 공개소송 '각하'



법조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靑문건 공개소송 '각하'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사진=자료사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6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녹색당은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당시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지만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개를 요청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청와대가 더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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