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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금 혐의 증거인멸 염려"…'MB집사' 김백준 구속



법조

    "국정원 자금 혐의 증거인멸 염려"…'MB집사' 김백준 구속

    김진모 전 비서관도 구속…MB 턱밑까지 다다른 檢 특활비 수사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권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7일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기념품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지원해 달라'면서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전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역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자금은 이명박정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12년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들 두 사람은 'MB정권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공개로 전환된 지 5일 만에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기자)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을 비롯해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B정부 당시 이들 3명에게 상납된 국정원 자금 규모는 모두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김주성(71)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류우익(68) 전 대통령실장을 조사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부터 40년간 '집사' 노릇을 하며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문고리 권력'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넘어 박근혜(66) 전 대통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뻗어나갔던 '박근혜정권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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