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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내기하다…' 마작도박 일당 전원 무죄



제주

    '짜장면 내기하다…' 마작도박 일당 전원 무죄

    재판부 "근로의식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짜장면 내기로 도박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82)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해 3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시내 송 씨의 자택에서 판돈 9만9000원 상당의 마작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에게는 도박 개장 혐의가, 나머지 4명에게는 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시간과 장소, 재산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도박 장소였던 송 씨의 방이 평소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된 점을 비롯해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안부 인사차 들렸다 함께 만난 점,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했지만 승자가 현금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마작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고, 자주 또는 계획적으로 하면 근로의식을 저해하지만, 이번 사건은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1시간 정도 마작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1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씨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공소사실에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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