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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불법거래 수협직원 중도매인 54명 적발



제주

    위판장 불법거래 수협직원 중도매인 54명 적발

    수협(사진=자료사진)

     

    제주도내 수협 위판장에서 불법 거래를 일삼은 수협직원들과 산지 중도매인 50여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지역 산지 중도매인 A씨(52)와 도내 수협 직원 B씨(45) 등 54명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위판장에서 경매가 끝난 물건을 서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판 거래는 산지 생산자인 어민이 물건을 내놓으면, 경매사들이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지중매인으로, 이들은 수협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산지중매인들은 담합 등의 부작용 때문에 낙찰받은 물건을 같은 산지중매인과 거래할 수 없는데,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10억원대의 물건을 서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필요한 산지중매인은 자신들이 높은 가격을 불러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불법 거래를 하며 낙찰가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서귀포 모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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