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가능하다.
원주시는 서경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접수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관단체 간담회 및 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관내 업종별 사업체에 안내문 발송 및 주요 노선 시내버스 외부광고 제작 운행, 155개소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영상 송출, 현수막 게첨, 배너설치,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기업체가 밀집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오는 2월 1부터 전담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해 현장 밀착형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